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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구도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억압할 수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신·변종 룸카페를 신체접촉 및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목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룸카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칸막이로 구획을 나누고 침구류 등을 둔 곳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는데 신·변종 룸카페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룸카페를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행위를 죄악시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모든 청소년은 성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성적 권리는 자신의 몸과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실현할 권리이며 누구나 성관계를 맺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권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할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케케묵은 성 엄숙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며 룸카페를 단속하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소는 사라지고, 청소년들은 주차장, 계단 등 어둡고 비위생적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장소에서 성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개인의 성적 권리가 부정될 수 없다. 국가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인의 성적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24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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