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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정정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21일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재판장 문홍부)는 트랜스젠더남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해당 결정은 국내 최초로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으로서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그리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생식능력 제거를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한 기존의 법원 결정이 변화한 첫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비가역적 생식능력제거가 성별정정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간 한국의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값비싼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성 확정 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생식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했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더군다나 성 확정 수술에 의료보험까지 적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들은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하려 하면 지정성별과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채용이 거부되고 일자리가 없으니 수술비를 모으지 못해 성별 정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다. 그간 트랜스여성의 경우 생식능력의 비가역적 제거가 필수사항이었고, 지금도 트랜스여성에게는 필수인 양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폭력이고 차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 통해 생식능력 제거 없이 살아가던 트랜스젠더가 남들이 당연히 누리던 것들을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해 포기했던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무 차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의 초석이기도 하다.

 최근 법원은 변희수 하사 복직 승소 판결과 더불어 성소수자 관련 전향된 결정을 내보임으로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기조 변화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소수자 포용 사회로 앞장서는 데 기여하고 있어 그 의미가 뜻 깊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또한 이번 판결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모든 트랜스젠더퀴어가 어떤 권력의 허가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에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1년 10월 22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류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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