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경조사 물품 관련 운영방침
2020. 11. 21. 6기 제2차 운영위원회 제정
1. 관련 규정
관계법령(공직선거법 제112조) 경기도당 규약 제13조 (사무처 및 실무부서의 운영) ⑤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시행세칙, 사무처 운영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2. 개요
- 경기도당 소속 지역운영위원 등이 경조사 발생 시 관례에 따라 진행했으나, 명확한 규정이나 방침이 없어 방침을 수립하고자 함.
- 6기 4차 경기도당 위원장단 회의(2020. 11. 12.) 방침 협의
- 현황 : 근조기, 축하기 보유 현황
* 경기도당 명의 : 근조기 2기, 축하기 없음
* 경기도의원 : 송치용, 이혜원 : 근조기 1개, 축하기 없음
* 지역위원회 : 파주시위원회 조기 1개, 축기 없음
3. 운영 방침(안)
- 중앙당 기준을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축·부의금품은 전례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다.
- 정당(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조사에 한해 조화, 화환을 제공한다.
- 지원 대상 : 현직 도당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이전 기수 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단
- 본인 또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당(담당자 : 사무국장)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근조기 발송 지원한다.
- 단,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각계 원로 발송 등은 위원장단 정무적 판단 후 집행한다.
※ #참고자료 : 정의당 중앙당 조화, 화환, 화분, 근조기, 축하기 관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