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 HOME
  • 커뮤니티
  • 당원게시판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 날인 오늘,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부대표,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권대훈 강동구 민생센터장, 김관겸 성북구 사무국장, 김정우 금천구 민생센터장, 이나리 광진구위원장, 전진형 마포구 민생센터장(이상 정의당 소속),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여는 발언으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함께 발의해놓고 조례 심사를 보류 시키는 이율배반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서울형 생활동반자 제도도입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기 바란다조례 발의를 함께 했으나 심사보류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족기본법에는 혈연. 혼인. 입양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 한다며 가족의 범주를 제한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족을 친밀감과 신뢰을 바탕으로 돌봄. 주거. 경제 등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며,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공동체를 실현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조례는 동성커플에게는 법적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다른 동반자와 가족을 꾸리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꾼다.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수많은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회가 가진 포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산들이 쌓여갈 연대의 기회와 실천적 경험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혈연, 혼인가구를 형성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의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가 필요함을 공감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례제정에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문]

가족은 혈연, 혼인 관계로만 맺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바뀌어 가는데 행정과 제도는 멈춰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가족공동체의 등장에 발맞추어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평등한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1~2인가구는 62%를 돌파했으며, 비혈연가구 간 관계망 형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정상가족’이 유일한 가족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가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결혼 및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국가의 외면과 제도 마련 지연은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구성원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에서 배제되고, 구성원 간의 보호 역할이 박탈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 주거복지 정책 등 공적 제도에서 경조사 휴가 등 민간 제도까지 사회적 가족이 온전히 가족으로 인정받고 제도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서울의 빈구석을 채우는 조례이다. 제도의 보수성이 닿지 못 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이다. 서울의 행정은 빈틈을 매우고 정책과 제도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소외받는 자가 없이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관계망으로 포용될 수 있는 상호공존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기상조를 핑계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논의를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제정하라.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제도 내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가족들을 보호하라.

생활동반자도 가족이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하라! 사회적 합의는 이미됐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하라!



2021년 11월 16일

참가자 일동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