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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오늘,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성별과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혼인이라는 제도를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사회적 생활공동체가 법적으로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비혼출산지원법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특히 혼인평등법은 동성부부가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보장하는 첫 법안 발의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성부부는 이미 언제나 존재해왔으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을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삶을 누릴 자유를 박탈해온 것입니다.

 기혼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정정을 거부당해온 이유 역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혼인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법적 성별정정을 할 경우 법적으로 동성부부가 되기에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오지 않아 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입밖으로 꺼내지 않은 법원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이처럼 이번 법안은 동성 부부 뿐 아니라 더 큰 다양성 존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비혼출산지원법과 생활동반자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양성 존중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서 반드시 이 세 개의 법안은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개의 법안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법적 포용은 이미 시대적 숙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발판이 늦어 뒷받침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전통적 정상가족의 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원성의 보장은 개인의 인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평등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번 이 가족구성권 3법을 통해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수많은 의제들을 뚫어내 쟁취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요구합니다. 임기 만료 전 이 가족구성권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권리 보장에 지나침은 없습니다. 시민의 빼앗긴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의 시작을 요구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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