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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당기위] 06-014 결정문 공지

사건번호 서울6-014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조민욱 (직인생략) 

 

 

 

 

 

- 이의신청안내 

 

*이의신청서 양식은 파일로 첨부되어있습니다.

 

 

 

당규 제 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8조 (이의신청)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접수일 기준), 전자메일 중 한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문의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간사 김길남 02-76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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