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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규약 제3장 제7조 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약 제5장 제15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6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성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여성1)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1130()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531일까지 가입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5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61일부터 202211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11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5.31

입당일로부터 2022.11.30.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21130()로 하며, 2022125()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126() 09:00 ~ 128()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128()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217()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217()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28()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나,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항 및 제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후보 등록이 가능하나,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122() 공고후 ~ 1213()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후보자 서류 제출처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이메일 : jinbojustice.seoul@gmail.com

  • : 02-761-3117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 후보자 등록시 제출)

후보자 추천서 (선관위에 출력요청)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지역위원장)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1212() ~ 1213() 18:00까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서울시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10, 부위원장 5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서울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www.justice21.org/newhome/region/board.html?cafe_code=0010&bbs_code=4924)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후보자 사진파일 1(지역위원장에 한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고화질 원본)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1212() 09:00부터 1213()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6. 기호 및 순번 추첨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1213() 19:00,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서울시당 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단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참석자는 마스크 필히 착용)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 전화 번호를 사용하며, 별도의 번호로 변경시 서울시당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의 기존 번호는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한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선거가 경선일 때에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1회를 허용하며 본문 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문자발송은 지역위원회 사업비로 지출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당규 제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 공고의 방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1219() 09:00부터 1223() 17:00까지 5일동안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및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온라인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1213() 18:00까지 서울시당 선관위 우편투표 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단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1223() 18:00까지 서울시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12() 18:00까지이며, 서울시당 선관위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9. 개표

- 20221223() 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서울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130()

- 선거공고 : 122()

- 선거인명부 작성 : 125()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26() ~ 128()

- 선거인명부 확정 : 128()

- 후보등록 : 1212() ~ 1213()

- 투표기간 : 1219() ~ 1223()

 

참고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12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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