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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부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조햇님

[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조햇님(은평갑 지역위원장)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17일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활용해 은평갑 지역위원장 직위를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17일 대상자는 '직위를 이용하려 한것은 아니고 평소 습관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음.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3호에 따른 <경고>를 처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101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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