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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당기위] 6-008건 결정문 공고

서 울 시 당 당 기 위 원 회

 

결 정

 

사건 서울 6-008건 ■■■ 제소의 건

피제소인 ■■■

제소인 ◎◎◎

제소일시 2022. 03. 03.

서울이관 2022. 03. 28.

심의종결 2022. 05. 25.

결정선고 2022. 05. 26.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당원권 정지 2년.

- 6개월 이내에,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교육(2차가해 예방 포함) 3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서울당기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2년 03월 28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위원회)로 해당 사건이 관할지정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2) 03월 29일 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사건을 성차별 사건으로 판단, 성차별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를 구성했다.

3) 04월 16일 성차별 조사위는 회의를 열어, 젠더폭력대응센터장의 자문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 범위와 방식을 확정하고, 제소인과 피제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4) 04월 26일 본위원회 성차별 조사위는 제소인 대면조사를 젠더폭력대응센터장 동석하에 진행하고, 05월 05일 피제소인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5) 05월 06일 성차별 조사위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6) 05월 16일 성차별 조사위는 회의를 통해 본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5월 19일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였고, 05월 21일 자문결과를 회신받았다.

7) 05월 25일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을 최종심의,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 사유

제소인은 제소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피제소인은 2022년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20대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제소인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하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차별적인 욕설도 하였다.
- 2월 16일경,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허리에 손을 대었고, 당시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추행의 의도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았고 ‘그냥 손이 닿은 거겠지’ 정도로 여겼다. 2월 18일경, 피제소인이 유세차량 뒤편에 있는 제소인에게 다가와 뒤에서 몸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이후 제소인은 피제소인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 시 동석을 피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등 싫어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
- 2월 21일 유세 후 휴식 시간에,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빵을 가져다주게 되어, 유세차 운전석에 빵을 가져다놓고 피제소인에게 드시라고 말하던 중 피제소인이 제소인의 허리 아래부분에 팔을 대면서 끌어안으려 했다. 이후 유세단장에게 그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건화는 원치 않으나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선거운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 2월 25일 유세차 음악을 끄는 문제로 제소인과 피제소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성차별적인 욕설을 하였다. 이상의 반복된 사건에 대해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자신을 타겟으로 의도적으로 성폭력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기위에 제소하였다.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본인을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피제소인의 행위가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기위원회 제소가 필요하다 판단했다.

 

 

3. 피제소인의 소명

피제소인은 전화상으로 진행한 피제소인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 피제소인은 제소인에 대해 성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2월 25일 이전에는 제소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나 불편함 없이 잘 지냈다.
- ‘2월 21일 유세 후 휴식 시간에, 제소인이 피제소인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과정’ 등 제소인이 진술한 사건 관련 정황 일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
- 2월 25일 유세 준비 과정에 다툼은 있었으나 욕설은 없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했고, 구설수에 올라 억울하다.

 

 

4. 본 위원회의 판단

-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대립된 의견이 있으나, 진술서와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과정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을 비교한 결과, 제소인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있고,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과 성차별적 욕설 일체를 부인했고, 2월 25일 이전에는 제소인과 피제소인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참고인 진술에서도 제소인이 피제소인을 기피하는 정황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고인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운동 개시 3~4일 이후부터 피제소인이 참고인에게 제소인을 비난하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그중에는 제소인을 성적 비하 및 대상화한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표현은 피제소인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다.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의 수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월 25일 사건 이전까지 제소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다라는 피제소인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제소인은 유세차 음악을 끄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소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성차별적인 욕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록 피제소인이 부지불식간에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장자인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성차별적인 폭언에 해당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과정에 유세차의 음량 조절은 선거운동원들이 서로 제안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음악을 꺼달라는 요청이 언쟁으로 번지거나, 이후 사과를 요구했을 때 바로 폭언으로 대응하는 상황도 기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관계에서 일반적인 대화 양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피제소인이 모든 제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인의 진술과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조사 과정에 임하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소인이 제기한 성추행 및 성차별 발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결론

 

본 제소 건은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 제3장 제11조(징계의 종류) 1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05월 2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조민욱

서울시당 당기위원 김신옥진 이경희 이충원 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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