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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보궐선거 정의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와 정수

1) 2022년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1

 

2.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1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 예비 당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권이 없다.

 

당규 제2(예비당원)

예비당원은 당헌 제5(권리와 의무) 1항 제1, 2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021630일까지 가입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1. 12.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06. 30.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3.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11231()로 하며, 2022113()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114()~16()까지 3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서식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111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 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었을 때 2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11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5.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된 집 주소에만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1/13() 선거공고 이후부터 1/20()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 방법은 우편투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E-mail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전화번호 : 02-761-3115

 

2) 온라인 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 투표 선거 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기간에 해외 체류 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120() 18:00까지이며,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E-mail : jinbojustice.seoul@gmail.com

 

 

6. 후보자 등록

- 각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113() 공고 후 ~ 16()까지 서울시당 홈페이지 내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후보자 등록신청서), 2(약력 및 경력사항), 3(출마의 변 및 공약), 4(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118()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117() 09:00부터 18일(화)18:00까지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본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서울시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약력 및 경력사항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출마의 변 및 공약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후보자 서약서 (온라인 후보자 등록 시스템에서 입력)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 이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후보자 추천서

 

- 국회의원 10

- 서울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서울시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서울시당에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

후보자 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확인서의 경우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서울시당에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 제2, 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1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발급한 심사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기탁금 없음

 

4)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 발급 신청서는 선거공고에 첨부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하도록 한다.(113() 공고이후 ~ 18() 17:00까지)

- 그 외 후보자 추가제출 서류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다. (117() 09시부터 ~ 18() 18시까지)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4층 정의당 서울시당

-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6) 기호 추첨 및 기타

- 각 후보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118() 18:00,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서울시당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 단수 후보자 출마시 생략 할 수 있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우편투표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토론회 및 합동유세의 실시여부 및 방법, 횟수는 서울시당 선관위가 결정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3() 09:00부터 27() 17:00까지 진행한다.

 

9. 개표

- 온라인투표 마감 시간인 202227() 17:00 이후 즉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한다.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0.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1231()

- 선거공고 : 113()

- 선거인명부 작성 : 113()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14()~116()

- 선거인명부 확정 : 116()

- 후보자 등록 : 117() 09:00 ~ 118() 18:00

- 투표 기간 : 23() 09:00 ~ 27() 17:00

- 개표 및 결과 공고 : 27() 투표 종료 후 즉시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113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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