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운영위
원회 결과], [서울시당 4기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5월 17일(목) 09:00부터 18:00까지 1일간
3. 후보자 등록 구분, 제출서류
정의당 제7회 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서울시당 선관위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부별 등록
-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은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등 해당 명부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서울시당에서 발급)
③ 후보자 서약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
④ 출마의 변 및 주요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0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5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⑤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력·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
⑥ 후보자 사진파일 1개 -가로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⑦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선거관리위원회 제9호 서식 – 위임장]
-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4.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2-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우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5층(지번 :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중앙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당규에 따라 선거가 공고된 때로부터 투표 마감일인 5월 19일(토) 18: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의 경우 서울시당선관위 위탁발송에 한해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서울시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발송횟수를 정한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실비는 서울시당선관위가 지원한다.
- 문자메시지, E-mail, 위탁발송 수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일시, 수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 문자메세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6. 투표 일반
- 투표기간은 2018년 5월 18일(금) 09:00 ~ 19일(토) 18:00로 한다.
7.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5월 14일(월)
- 선거운동기간 : 공고이후 ~ 19일(토) 18시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5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월 16일(수) 09시~18시
- 선거인명부 확정 : 5월 16일(수) 24시 까지
- 후보자 등록기간 : 5월 17일(목) 09시~18시
- 온라인투표 : 5월 18일(금) 09시 ~ 19(토) 18시
- 개표 : 5월 18일(토), 투표 종료 후 즉시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8년 5월 14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