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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서울시당 2020 정기 대의원 대회 안건 해설영상 안내

정의당 서울시당 2020 정기대의원 대회 온라인 회의 : 2020 129() 10~ 1210() 17시까지 온라인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동영상 안건 해설 영상 보기를 참조해주세요~

 


 

https://youtu.be/Ka2Ub7FFKhY

 

[녹취록]  

#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20201202)
 

서울시당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 설명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회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129, 1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요, 안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안건 설명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용과 자료를 잘 살펴보시고 수정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사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당 이메일로, 게시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그 안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결정하고 그 안을 온라인 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3개의 심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결산안 승인의 건이 있고요,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서울시당 규약 개정의 건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타 안건을 다루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총 다섯 가지의 보고 안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차회의 결과보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세 번째는 당원현황보고,

네 번째는 6기 서울시당 활동보고,

다섯 번째는 6기 서울시당 주요사업 방향.

이렇게 보고안건이 추출되어 있고요, 이 보고안건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첫 번째 2019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대의원대회가 2020년 상반기에 개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2월에 2020년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2019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이번에 다루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본 예산안은 224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연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세부적으로는 7월에 5기 당직선거가 예정되었기에 8월부터는 재량경비를 예비비로 측정해서 목관전형이 가능하도록 안건이 통과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23일 진행된 53차 운영위원회에서 9월부터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계와 총선 예비후보 선거 운동 도래일 1217일 이후부터 선거 관련 회계를 정치자금법에 근거 해서 합산 편성했으며

세 번째, 수입예산은 전년이월금, 당비, 당비예산은 시당 당비 교부금, 광역시도당 지원금, 지역당비 교부금, 지역 특별당비, 시당 특별당비, 노동정치 특별당비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경산보조금, 노동정치 특별지원금, 차입금 기타항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출예산은 예산안 항목에 따라서 진행했으며 상급당부에 납부하는 지원금을 상급당부 지원금으로 편성해서 결산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을 근거하여 정책개발비를 의정 사업비를 세분화하고 노동정치 특별당비 모금금액을 바탕으로 한 노동정치 특별기금 신설과 더불어서 지역활동가 기금은 4기 사업으로 종료하고 총선 지역구 출마지역 홍보지원사업비로 신설 편성했음을 결산총괄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09621583원을 편성해서 총 115945581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대비 114.84%를 집행을 했고요 지출예산은 109621584원을 편성해서 총 959924431, 95.0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99531383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 집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의당 결산 심의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규 제9호 예산결산 위원회 규정 및 당규 제10호 제정 비중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진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일시 및 장소는 2020111716시에 이곳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심의방법은 기간에 따른 결산자료 일체와 결산에 따른 결산감사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감사는 예결산 위원장이신 이호영, 예결산 위원인 김동하, 곽수진 당원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대상은 김일웅 사무처장님 그리고 업무지원엔 선임조직국장인 김진영 국장님이 감사대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총선승리를 위해서 다각도의 정치활동 및 후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한 서울시당 집행부 및 지역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의견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 안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서울시당의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모금 및 후원금 모금을 통한 창원 보궐선지원 및 총선후보자 지원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0년 총선후보 지역 및 지역위원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서울시당의 재정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퇴직금 적립을 90%까지 현실화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역담당 조직부장 상근자 처우개선에 대한 각별한 대안을 권고합니다.

정치 활동비 지출 중에서 노동 대협사업비 및 부문사업비등 예산안 대비 결산비율이 낮은 항목에 대한 사업권고 및 향후 예산안 측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과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상시적인 입당사업은 물론 당비인상운동 및 다양한 특별당비 모금 계획을 통해서 재정안정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201119일 정의당 서울시당 예산결산 위원장 이 호 영

,

이렇게 2019년 정의당 서울시당 결산심의의견서를 보고 드립니다.

 

, 두 번째 심의안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2020년 예산 역시 상반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다루어져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기 진행되지 못해서 그동안 2020년 예산안은 20194/4분기 수정예산안을 바탕으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2020년 연간 총예산안은 총선 이후 5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정기대의원대회는 코로나와 조기 당직선거로 인해서 6기 출범 이후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가예산은 511차 운영위, 1월에서 4월 가예산안이 통과되었고요,

2차 가예산안은 513차 운영위, 5월에서 9월 가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차 가예산안은 61차 운영위, 10월에서 12월 가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관항목별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예산안 중에, 노동정치특별당비 항목을 삭제했고, 총선 특별기금 항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지출예산안에서는 노동정치특별기금 사업종료로 인해, 관련해서 노동정치사업비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지역구후보 지원사업비를 종료하였고, 총선 지역구후보 지원기금을 신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래서 2020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예산을 총 105913211원으로 전년 이월금 199531383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고요

지출예산은 총 105913211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020년 정의당 서울시당 예산 심의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근거는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규정 및 당규 제10호 재정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진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 일시 및 장소는 2020111714시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은 정의당 서울시당이고

심의방법은 2020년 예산안 심의 및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자는 예산결산위원장 이호영, 예산결산위원 곽수진, 김동아 당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김일웅 사무처장님 업무지원에 선임조직국장 김진영 국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정의당의 성장을 위해 수고를 다하시는 서울시당 집행부 및 지역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서울시당의 수입구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당비 교부금에 대한 교부비율은 총선 이후 중앙당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더욱 악화되어 36%까지 인하된 바, 당비 납부율 인상을 위한 서울시당과 지역위원회의 일상적인 관리를 권고하며 또한 정당후원회 모금 및 다양한 방식의 특별당비 납부 등을 모색하여 재정안정화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첫 번째, 당비 미납당원 당비납부 독려 및 당비 인상운동 월평균 당비의 인상운동 포함해서. 계좌 및 납부 오류 안내 등을 통한 납부율 인상하는 방안

두 번째, 목적별 특별당비 모금 지역위원회 특별당비 보궐선거 특별당비 기타 목적별 특별당비 조직화 등에 방안

세 번째, 연말 10만원 세액공제모금과 연말정산 금액 특별당비 납부 조직화

네 번째, 정당후원회 모금 방안 지인들을 통한 후원회 모금을 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 지출안에 있어 하반기 조기 당직선거 이후 예산안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례에 따라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변경 절차를 따르되, 2021년 정치사업 방향을 위한 준비를 권고합니다.

20201119일 정의당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장 이 호 영

네 이상으로 2020년 정의당 서울시당 예산 심의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 안건 세 번째 서울시당 규약 개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3월 이후에 정의당 서울시당 규약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당 당규가 개정이 되었었고 이 변경된 중앙당 당규에 따라 서울시당 규약도 개정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정의당 서울시당 규약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자료집에 개제를 해드렸고요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변경이 되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당규 제2장 페이지 25페이지, 2장 당원규정에서 제4조 당원 규정이 없어서 당원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4(당원)

1.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2.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권리와 의무, 당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의한다.

3.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당규 제1호의 제3장에 따른다. 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네 자료집 27페이지, 3장 대의기구 제55, 서울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시기로 한다. 는 안을 수정된 안으로 올렸습니다.

, 자료집 27페이지, 4장 집행기구 제6(운영위원회), 1항에 4 서울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의원.이라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자료집 28페이지, 마찬가지로 제4장 집행기구 제6(운영위원회)에서 2항에 5 지역위원회의 통합·분할에 대한 당규상 절차 승인,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그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으로 수정을 했고요,

7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고 수정안을 올렸고요.

자료집 29페이지, 7조 서울시당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의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에서 인준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시기로 한다.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 5장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제9(당기위원회), 네 이 부분에서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의 선출시기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부분입니다.

10(선거관리위원회)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관위원장의 선출시기로 한다. 이렇게 임기규정을 추가했습니다.

11(예산결산위원회) 2,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결산위원장의 선출시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임기규정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자료집 32페이지, 12(지위와 구성) 2,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부위원장의 숫자를 넣어서 수정안을 제출드렸습니다.

자료집 33페이지, 15(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서 1항 위원장은 1인을 둔다. 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네 현행 중앙당 당규에 지역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둘 수있다.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 직장위원회, 중앙당 당규에는 직장위원회가 있지만 서울시당 당규에는 직장위원회가 없어서 이 직장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7장 직장위원회 제17(직장위원회)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집 37페이지 부칙에 효력발생 부분에 본 규약은 2018311일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본 규약은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안을 제출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심의안건 3 정의당 서울시당 당규 개정의 건 발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정의당 서울시당 02-76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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