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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건강서울특별시 2대 주민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한다

건강서울특별시 2대 주민조례 제정운동을 선포한다.

 

약자와의 동행한다며 거꾸로가는 서울시,

모든 사람들의 건강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거나 건강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효율화와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공공의료 확충을 부르짖다 유행 국면이 진정되자 다시 찬밥 취급을 하고 있다. 최근 공공의료 버팀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서울시도 다르지 않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더니 공공돌봄을 책임져왔던 서울사회서비스원 100억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의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고사하고 의료민영화, 혈세낭비형 토건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공의료는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다. 건강권은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때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어린이에게 365일 안심 병원, 어르신에겐 안심 간병

병원비 걱정없는 서울, 더 좋을 서울 공공병원을 만들어 나가자.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아이들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어르신들이 아파도 간병비 걱정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현실. 월급은 제자리를 맴도는데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오르고 안심하고 찾아갈 병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위기이다. 우리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서울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위해 2대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졸속으로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서울 시민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시민의 힘으로 건강서울특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5,000명의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건강할 권리는 서울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서울시와 시의회의 엄연한 책무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귀 기울이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건강서울특별시 2대 조례 제정운동으로 공공의료 강화하자!

어린이에겐 안심병원, 어르신에게 안심간병으로 건강한 서울을 만들자!

서울시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2023327

건강서울특별시 조례제정 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 너머서울 ·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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