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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서울시의회, 결혼한 부부만 성관계 허용하자는 조례 제정 중단하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의견 제출 요청>의 제목으로 서울시교육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본 조례안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커녕 모든 사람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조례는 시대착오적이자 최악의 조례로 어떠한 발의추진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지난 해 8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의가 추진되었다.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사랑과 배려,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치관을 높이고자 했던 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번 조례안은 묘하게 닮아 있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을 말한다. 성윤리란 성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학생인권조례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에서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낡은 가치관으로 미래 세대에게 올가미를 채워 통제하고 억압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성윤리 조례안 추진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023131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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