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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의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규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인당 70만원만큼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주민등록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행정적 문제로 치부하려는 모양이지만, 실상은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차별 정책이 여전히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의 수는 거의 19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 우리 사회 ‘그 자체’이다. 이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노동, 납세, 돌봄 등 시민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당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할 서울시가 도리어 이렇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에까지 이들에게만 유달리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잘못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조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세를 납부하는 이주노동자 또한 이러한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주노동자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주소를 등록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를 고려한 지원사업을 펼친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등록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주여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주여성에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오세훈 시장은 작년 ‘서울 비전 2030’ 발표 자리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면서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그간 만연했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정의당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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