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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조례’부터 제정하라

 

 

2019년 6월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결국 폐기될 운영에 처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임기 동안 4차례의 심사보류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조례를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깃장 놓은 것이다.

 

살찐 고양이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수정 의원이 '살찐 고양이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바꿀 단초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미 이 조례안은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요구를 하며 밝힌 사유 중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연봉 상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역량 있는 인재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에서 정하고자 한 연봉 상한 기준은 ‘한 명의 노동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를 가진 생활임금의 6배이다. 

 

오늘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살찐 고양이 조례야말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함으로써 극심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 조례 안이다. 앞에서는 상생을 이야기하며 뒤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만 챙기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한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 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거대양당만으로 구성되어있다. 비록 정의당이 없는 서울시의회이지만 이 조례의 뜻이 이어지길 바란다. 

 

2022년 7월 1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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