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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탈시설이 특이사항이 아니라, 시설 거주가 특이사항이란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21년 3월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해가 바뀌었지만 서울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야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핑계를 댔다.

야심 차게 시작한 서울시 정책은 탈시설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사람을 욕구 조사란 이름으로 선별하고 누군가를 탈시설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 서울시는 탈시설 신청을 받아 탈시설 대상자를 선별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권리의 관점으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비장애인에게 거주시설에 들어가고 싶은지 묻지 않듯 장애인에게도 보편의 권리로 거주시설 밖 지역사회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 탈시설 할 사람을 선별하고 선택권이란 이름으로 거주시설의 토대 위에서 탈시설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다. 탈시설이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거주가 특이사항이란 인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족한 서비스 체계에 맞는 사람만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정책을 설계한 서울시다. 게다가 거주시설에 장애인복지예산 절반을 편성해 탈시설 예산과 열 배 가량 차이가 난다. 탈시설이 아니라 되려 시설 입소를 부추기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장애인당사자 47.5%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강제 입소했다는 객관적 사실(’17년 인권위)을 외면하고 있다. 입소할 때 자행된 비자의적 입소 문제를 덮어둔 채, 당사자의 동의를 운운하며 왜곡 선동에 나서고 있다.

국가가 법을 만들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먼저 조례로 규범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장애인도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지켜야 한다. 시설유지가 과연 당사자들의 선택권인가. 사회 밖으로 배제당한 이들에게 진정 선택지가 있는지 모두가 곱씹어 볼 때이다.

시설 거주인의 숫자는 3만여 명이다.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장애인 시설 입소라는 분리의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5개소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은 2,567명인데 이 정책 속도에 따르면 누군가는 45년 후에야 장애인 거주시설을 벗어날 수 있다. 45년을 버티지 못한다면 거주시설에서 죽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2022년 6월 1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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