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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황보연 실장 불송치 결정, 아직 무죄는 입증되지 않았다.

[논평] ‘부동산 투기’ 황보연 실장 불송치 결정, 아직 무죄는 입증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 실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황보연 실장은 한남동 재개발 구역(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평가를 통과시킨 직후, 이 구역에서 10억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다.

 

이는 한남3구역에 대한 재개발 확정 정보를 이용한 투기임이 분명하며, 부패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황 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된 것이지, 무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과 서울시 고위직 간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살펴 황 실장의 투기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황 실장의 불송치 결정에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우려 불식을 위해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전반을 점검하고, 한남3구역 추진조합 또한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검토해야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고위공직을 이용한 부동산개발사업 범죄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며, 시민재산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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