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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자신들을 셀프 수사하라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자신들을 셀프 수사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누차 정부와 서울시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참가자 전원이 방역 패스소지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단일 집회로 규정하고 불허했다. 대회 3시간 전까지도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우고 전태일 흉상을 봉쇄하며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이후 오후 140분께부터는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을 기준으로 네거리 모든 방향에서 참가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종로5가∼동묘 구간 약 340m,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화동 구간 약 220m의 도로를 가득 메웠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이 아니었다. 시민들도 함께 우리가 전태일이다를 외치며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을 끝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젖혔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자리였으며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집회 다음 날인 (14)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

 

2021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본권 침해가 방역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집회 제한 금지처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집회 관계자들을 체증해 압수수색 및 검열이 수시로 강행되고 있다.

 

집회란 무엇인가. 국민이 국가 현안에 대해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제헌 이후 폭력, 손괴 등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의 자유는 점차 폭넓게 보장돼왔다. 집회에 따른 불편도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큼 촛불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술을 코로나 이후 신종 방역독재로 둔갑해 활용하고 있다. 공중보건위기 하에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관련된 현행법의 원리 추상적인 틈을 이용하고 있다. 일상과 광장에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예외적 재난을 근거로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시전하고 있다. 이런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용인하면 지금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불허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상시적 통치술로 활용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집행했다. 이로써 양당은 반민주 기득권 노동탄압 집단임을 드러낸 셈이다.

 

감염병 대유행과 같이 경험하지 못한 예외상태에서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작금의 방역 독재는 권위주의 정부가 자행한 역사적 경고와 맞닿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자신들을 셀프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국 110만 전태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20211115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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