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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헌법을 파괴하고 5.18 광주 학살을 주동한 것을 ‘과오’로만 볼 수 있는가 국가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용 이벤트로 삼을 일이 아니다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한다

헌법을 파괴하고 5.18 광주 학살을 주동한 것을 과오로만 볼 수 있는가

국가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용 이벤트로 삼을 일이 아니다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한다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는 추모 메시지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의 공과 과를 논한다 해도 그가 저지른 죄과를 볼때 국가장은 심히 잘못된 결정이다.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 사건을 주도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공범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을 짓밟은 5·17 계엄령 확대와 5·18 광주 학살을 주도했다.

 

심지어 대법원은 97년 군사반란과 내란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 그에게는 징역 17년 형을 확정 판결했다. 법적으로도 형이 확정됐다. 아들을 통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 그가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가. 노씨는 임종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리 만무하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허나 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다.

 

이번 국가장 결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서울 중심부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대놓고 헌정을 유린한 자를 추모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은 보수층 일각의 표를 의식한 일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국가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용 이벤트로 삼을 일이 아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나 국고 손실 등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 된 경우에 국립 현충원 안장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장을 범죄자 추모에 쓰겠다는 정부야말로 역사에 후과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광주와 시민들이 역사의 주체임을 기억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부의 기만적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 번 노씨의 국가장에 반대한다.

 

 

 

20211028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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