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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혐오의 도시로 전락할 것인가?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1)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 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바 있고, 2)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3)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어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판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직위는 1)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2) ‘실정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며, 3) 반대단체의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조직위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반대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혐오의 장’을 서울시가 조율하고 조정해야 마땅함에도 책임을 조직위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조직위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되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장이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다.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한 오세훈 시장은 다시 차별적 행정을 통해 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외면하며 그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즉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차별적 행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21년 8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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