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 김진욱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8일 오후 7시 경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수신거부인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11일 대상자는 ‘선거 명부를 받았을 시 당원들의 수신거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사전에 선거운동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함.
- 이에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대상자의 문자발송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대전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년 10월 1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현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