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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무위원회

  • [공고] 경기도당 수원시위원회 통합 규약(안) 제정의 건

정의당 경기도당 수원시위원회 규약

 

20241011일 창당대회 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수원시위원회’(이하 수원시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관할) 수원시위원회는 수원시를 관할한다.

 

4(사업) 수원시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사업

당원 확대 및 당원에 대한 교육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사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직화 사업

각급 대중단체 및 진보적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제시, 감시와 견제 및 공직(선출직) 진출사업

기타 정의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2장 당원

 

5(당원)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정의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과 당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당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2(당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와 관련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 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 납부의 의무

 

7(준용규정) 본 규약에서 다루지 않는 당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장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

 

1절 당원대회

 

8(지위와 구성)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는 수원시위원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당원대회는 수원시위원회 소속 당권을 가진 전체 당원으로 구성한다.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 중 2인을 부의장으로 둘 수 있다. 부의장은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 규약 제9(권한) 1, 2항은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9(권한)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수원시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기타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0(소집 및 운영)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및 성립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5(지역조직) 9(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등)의 규정을 따른다. ,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의 의결안건을 당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위원회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절 대의원대회

 

11(지위와 구성)

수원시위원회는 당규 제5(지역조직) 10(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규정에 의하여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수원시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수원시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수원시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지역위원회 추천직 대의원

필요한 경우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5인 이내의 추천직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 추천직 대의원의 수는 운영위원 총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12(권한) 수원시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13(소집 및 운영)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과 소속 수원시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3절 운영위원회

 

14(지위와 구성)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수원시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최고 집행기구이다.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분회장 등 선출직 운영위원

5.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필요한 경우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천직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15(권한)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사무국 내 부서의 설치와 폐지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선거관리 규칙의 제·개정

규약의 해석 및 개정안 발의

수원시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의결

당원대회 의결 사항 집행 및 위임받은 사항 의결

 

16(소집 및 의결)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까지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당규 제5(지역조직) 11(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4절 위원장 및 부위원장

17(위원장 및 부위원장)

수원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규 제5(지역조직) 12(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수원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수원시위원회 당원총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수원시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선출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수원시위원회 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수원시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수원시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절 사무국

 

18(지위와 구성)

수원시위원회 사무국은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본 규약 제17(위원장 및 부위원장) 3항 제3조에 따라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6절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9(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부문위원회 등은 수원시위원회 위원장이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4장 분회(동아리)

 

20(지위 및 구성)

수원시위원회는 당규 제5(지역조직) 14(분회의 구성 및 운영)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분회(동아리)를 둘 수 있다.

분회(동아리)는 당규 제5(지역조직) 14(분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분회(동아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동별로 구성한다. , 여러 동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동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장 분회는 단위 사업장별로 구성한다. , 여러 사업장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사업장을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역 및 직장 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소속 분회에 운영위원이 없을시 해당 분회장은 추천직 운영위원 인준 시 우선권을 갖는다.

3. 부문, 의제 및 취미 등의 분회는 당원의 동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4. 지역분회 및 직장분회는 중복 가입할 수 없되, 이외의 분회(동아리)는 중복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당원 10명을 기준으로 분회 준비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1(운영)

분회 정기 모임의 소집은 분회장이 하며, 시기는 분회별 자율 결정에 따른다. , 최소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회장은 분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한다.

분회는 분회원들의 직접 선출로 분회장을 둔다.

분회장의 임기와 해임, 기타 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5장 선거관리위원회

 

22(지위와 구성)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수원시위원회 내의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포함 3명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당헌 제7(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따라 여성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은 관할하는 당직 및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출마하고자 할 때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3(권한) 수원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수원시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24(소집 및 운영)

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일 3일전까지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6장 회의와 운영

 

25(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수원시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장 보칙

 

26(공직선거)

수원시위원회의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7(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수원시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모바일 투표 등의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8(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경기도당 규약 및 중앙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은 20241011일 수원시위원회 창당대회에서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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