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와 같은 근거와 방법으로 수원시병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정 규약(안)을 첨부하오니, 검토 후 일정에 맞춰서 의견을 주시고, 정해진 투표 기간에 제시된 방법으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근거
[경기도당 규약 제6장 지역위원회 제2절 의결기구 제25조 (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
3. 수원시병위원회 규약 제정 취지 :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고 수원시병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4. 일정과 의결 방법 요약
(1) 공고일: 2020년 09월 06일(일)
(2) 투표 기간: 2020년 09월 23일(수) 09시부터 2020년 09월 26일(토) 18시까지
(3)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조 (당원대회)에 의거 수원시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5. 첨부 : 수원시병지역위원회 규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