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교육은 누구에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존중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무기계약직·기간제)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 간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시정하라 권고했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남도교육청이 신규와 기존 기관교육복지사 업무분장에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없도록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신규 기관교육복지사들이 수차례 행동에 나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라 촉구했지만, 경남도교육청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저버리고 교육복지사들을 임금으로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은 정의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지역에서부터 교육복지사들과 연대하며 경남도교육감과 경남도교육청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한 바 있다.
학내 구성원인 교육복지사에게 이러한 차별이 지속된다는 것은, 배움의 장인 학교가 차별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남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천명하고 있다 한들, 정작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차별을 방관하고 부추긴다면 누구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하겠다는 건지 경남도교육청에 되묻고 싶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복지사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존중받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와닿는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일 것이다.
정의당 경상남도당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교육복지사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경남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진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