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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선기 위원장,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처벌 및 근로감독관 징계 관련 발언(노동청장 면담 결과 공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

조선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오늘 저희 정의당이 집단 진정을 한 P카페 진짜 사장은 대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요식업체, 전문건물관리업체를 경영하는 100억원대 자산가이며, 3000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전의 대표적 기업가이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대전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둥아리 닥치고 있으니까, 내가 열이 난거 아니야, 인마, OO 같은 것들"이라는 폭언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저도 놀랐습니다.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이고, 뿌리를 뽑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사업장을 3개로 나누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여 온 범죄입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신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고 말해 왔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문화를 주도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사건을 반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P카페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기본권을 불법으로 빼앗어 버린 질이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기본권인 부당해고구제, 연차휴가, 할증임금,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P카페 노동자였던 김하영 씨의 경우만 해도 근로계약서의 급여부분에 '연장, 야간, 연차 수당 전부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8개월간 체불금액을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연속 근무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퇴사 직전 근로시간이 주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악질적인 임금 착취로 사장님의 배를 불려왔던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사건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의 태도였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사도 없이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이 신고된 내역만 최소 5건인데,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에 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 대전시당은 P카페 사건을 전수 조사하여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것을 물론이고 해당 근론감독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이 기자회견 전에 노동청 대전지방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다만, 법 개정 전까지 현장에서는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 문제가 된 P카페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근로감독하겠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려될 것이고, 관련하여 5인 위장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 다만 '대전 지역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은 즉답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1년 사업계획에 녹여낼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고, 고용노동부 본부와 소통할 때도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2. 근로감독관 사건처리 과정 조사 및 재발방지 교육 등

- 사건을 담당했던 김00 근로감독관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하여는 2024. 11. 18.자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소속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겠다.

 

다행히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익명 제보센터 신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짓밟히고 있는 현장에 노동청이 있어야하는 만큼, 정의당 대전시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p카페는 이제라도 앞으로 있을 노동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처벌도 받아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있는 기업 혁신의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서주신 피해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는 스스로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이야기하고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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