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
대전광역시당 비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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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2024년 11월 18일(월) |
발 송 |
2024.11.18.(화) 11:30 |
분 량 |
쪽 |
담 당 |
하은성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기획팀장, 010-6469-0816), 정은희 사무처장(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010-8808-8581) / E-mail: daejeon.pjp@gmail.com) / 팩스 : 050-4926-0104 |
<‘5인 미만 사업장 위장’ P카페 처벌하고, 근로감독관 징계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24.11.19.(화) 11:00 ■ 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 주최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비상구
□ 여는 발언 - 조선기(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 결과 공유 □ 주제 발언 - 하은성(정의당 비상구 기획팀장, 노무사) : 5인미만 위장 사업장 대전 P카페의 법 위반 사실 폭로 및 대전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위반 행위 □ 당사자 발언 - 김하은(대전 P카페 피해 당사자, 노동청 진정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 취하종용으로 강제로 처벌불원서 작성) - 김하영(대전 P카페 피해 당사자, 8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 임금체불) - 이00(대전 P카페 피해 당사자, 퇴사 직전 주 80시간 이상 근무) □ 연대발언 - 김재섭(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상징행동 : 진정서 및 근로감독 청원서 접수 *기자회견 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 진행(오전 10시 30분) * [첨부자료], [별첨자료]_검토보고서 |
[첨부자료]
대전지역 3개의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P카페
'교육기간'이라며 3일을 무급으로 운영, 하루 12시간·주 최대 84시간 근무
시급 만원에 '연장, 야간, 연차 수당 전부 포함'되었다며 포괄임금 명시
"주둥아리 닥치고 있으니까 내가 열이 난거 아니야, 인마, OO 같은 것들"
1억 원 이상 고액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사업주의 두 얼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가 대전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 대표?
제보 내용만큼 더 충격적인 것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대응
용기를 낸 피해당사자의 신고에, 대전노동청은 합의 종용과 처벌불원 각서 강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와 함께 위장 사업장 근로감독 진행되어야
정의당 비상구·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긴급 면담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요구 및 재발방지 대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0. 2024년 10월 말, 다시 출범한 정의당 비상구에 한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3개의 지점을 둔 대전지역 P카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이면서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보니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 대표가 카페를 창업한 것이었습니다.
1. 11월 19일(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진정서에 피해 사실을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어떤 조사도 없이 합의를 종용하며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이거(처벌불원서)에 대해서 설명은 따로 안 해주시나요?"라는 당사자의 울음섞인 질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어떤 설명을? 그냥 쓰세요"라고 되묻습니다. 당사자는 용기내어 처벌을 희망한다는 표시를 했지만, 감독관은 되려 "그냥 사건 진행해요?"라며 윽박지릅니다. 그렇게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3.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 조사 및 사업주 감싸기가 한 근로감독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2024년 7월 P카페에 제기된 진정 사건도 2주만에 반의사불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신고된 내역이 5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진정인이 작성한 체불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지급한 사업주를 감싸준 것입니다.
4. 2024. 10. 25. 최초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를 때 P카페는 명백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 카페 직원들은 3개 지점을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도 없이 옮겨다니며 근무했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실장은 단체 카톡방에서 3개 지점을 한꺼번에 관리했으며, 청주해장국 명의로 급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인사노무관리가 총괄적으로 행해지며, 사업의 독자성이 없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6.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협력업체간 이동근무 가능하다."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는 급여에 '연장, 야간, 연차 수당 전부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8개월간 근무한 김하영님의 체불금액을 계산해보니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로 월 평균 체불액이 10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연속 근무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퇴사 직전 근로시간이 80시간이 넘었습니다.
7. "담당자분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알죠. 그런데 너무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거리로 그냥 치워버리는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조사 당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더이상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김하은(가명)님이 근로감독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의 지인이 감독관 변경을 요구하자 지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8.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노동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업주는 바보가 되고, 법을 무시하는 사업주들만 유리한 사회가 된다면 이는 불공정한 사회입니다."라는 피해 당사자 김하은님의 발언에 기자회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드러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 사례를 계기로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타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검토보고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