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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일하는 국회?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국회!
일하는 국회?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을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안규백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 운신 폭이 제한된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으로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까지 받고있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그리는 ‘일하는 국회’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에 여성은 없다.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는 N번방사건은 2020년 대한민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법촬영 피해자 중 93% 이상이 여성이며,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18년에는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여성을 고의로 면접에서 탈락 시켰으며, 대전MBC는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며 채용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여성의 목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국회 여가위 폐지’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예산이 1조 원도 채 되지 않는 여가부의 규모를 고려해 국회 여가위를 일반 상임위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대답은 민주당이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인 문제, 나중에 해결하면 될 문제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규모가 적기에 일반 상임위로 둘 수 없다면 여가부의 예산을 늘리면 될 일이다. 여가위를 폐지할 일이 아니다. 

여가위 폐지안이 포함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여가위 폐지안의 문제를 다시 보기 바란다. 여가위원들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은채로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시킨 여가위 폐지안은 다시금 여성의 입을 막고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강압행위와 같다.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존재를 지우는 방법을 택한 민주당의 판단은 구시대적 발상임을 깨닫길 바란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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