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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자회견]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문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물타기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 실제로 이 법의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3통과를 방해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사립유치원 3'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2014년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한유총이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방해해 무산시킨 사례와 2017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실시하려 할 때, 한유총이 집단휴업으로 강력 반발하여 12월에 결국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이 수년 째 지연된 것도 사립유치원이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21호에 따르면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현재 학교영역에 있는 초··(·공립,사립)와 국·공립 유치원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통속 한국자유당 규탄한다!

 

20181127일 화요일

 

<부산지역 여성단체>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정당> 민주당부산시당 여성위원회, 부산여성-엄마민중당, 정의당부산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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