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구행복진흥원 전 원장,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 통보를 했어야 한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인 정순천 전 원장이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순천 전 원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특수 관계 사업자인 광고·홍보물 제작 업체와 대구행복진흥원이 총 6건, 3천여만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하고, 개인적 종교모임에 장소 대관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행복진흥원의 위법, 부당행위와 전 원장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대구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예비감사와 6월 종합감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지법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은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지난 5월 사표를 냈고 대구시는 이를 수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전 원장에 대해 대구시가 해야 할 조치는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통보였어야 한다.
정순천 전 원장은 임명 당시 대구시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다.
당시에도 4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인사였다.
취임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했던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야기했지만 말뿐인 허상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비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공공복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갖고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재발 방지와 함께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11월 6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