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 6 장 지역위원회 제 2 절 의결기구 제25 조 (당원대회 )]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 제정 취지
1)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3. 진행 경과
- 2020년 08월 06일(목) 정의당 부천시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 2020년 09월 23일(수)~동년 동월 26일(토)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 기간 중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천시정위원회 창당대회 투표 절차를 위임하여 제정(안) 표결 예정임
4. 투표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년 8월 31일(월)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 년 5 월 31 일 (일 )까지 이며 ,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 년 8 월 31 일 (월 ) 까지 이다 .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 (가입 )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18. ~ 2020.03.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4.01. ~ 2020.04.30.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5.01. ~ 2020.05.31. |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0.06.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20년 09월 06일(일)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 )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20년 09월 23일 (수) 09시부터 2020년 09월 26일(토) 18시까지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조 (당원대회)에 의거 부천시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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