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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위원회

  • [공고] 부천시정위원회 규약 제정(안) 공고

1. 관련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 6 장 지역위원회 2 절 의결기구 25  (당원대회 )]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 제정 취지
1)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3. 진행 경과
- 202008월 06() 정의당 부천시정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의함
- 20200923()~동년 동월 26()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투표 기간 중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천시정위원회 창당대회 투표 절차를 위임하여 제정() 표결 예정임

4. 투표권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 8 31(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 5 31()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입당 기준일은 2020  5  31 ()까지 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  8  31 (까지 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투표권 부여 기준

입당 (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200906()
(2)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 )을 통한 찬반투표
(3) 투표 기간: 20200923() 09시부터 20200926() 18시까지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25(당원대회)에 의거 부천시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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