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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위원회

  • 2020.09.10 부천정 지역위원회 표준 규약(안)

선관위의 선거구 이름 변경 등으로 소사구 위원회가 부천병 위원회로 바뀝니다.

이름 개정과 함께, 정리된 지역 위원회 표준 규약을 이번 당 선거에서 당원님들께 허락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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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위원회 규약

 

 

1장 총 칙

 

1(명칭)

조직의 명칭은 '정의당 경기도당 부천시정위원회'(이하부천정위원회’)라 한다.

 

2(목적)

부천정위원회 규약(이하 당규)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당 원

 

4(자격)

1. 부천정위원회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의당 당원규정에 따른다.

2. 부천정위원회 당원은 경기도 부천시 정선거구에 소재한 자로 한다.

주소지

직장 및 학교 소재지

 

5(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6(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 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포상과 징계)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장 대의기구

1절 당원대회

9(지위와 구성)

부천정위원회 당원대회(이하당원대회라고 한다.)부천정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10(권한)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기타 당헌 당규 및 부천시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1(소집 및 운영)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절 운영위원회

12(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 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사무국장

4. 지역위원장이 추전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13(권한)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안의 발의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기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14(소집 및 운영)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장 집행기구

 

1절 위원장과 부위원장

15(구성)

?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1~3인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선출한다.

 

16(지위와 권한)

위원장은 부천정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부천정위원회의 당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요회의의 소집 및 주제
  •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 ,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의결
  • 안건 발의
  • 소집
  •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절 산하기구

17(사무국)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실무기관의 국장 및 부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18(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등)

부문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장 선거관리위원회

 

19(오정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장 보 칙

 

20(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모든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및 온라인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3(별도 규정)

규약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부 칙

 

1(효력발생)

이 당규는 20141212부천정위원회 당원대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특례 규정)

이 당규는 당헌 부칙 제3, 4, 5, 6, 7, 9조 에 명시된 특례 규정을 따른다.

 

3(정의당 당헌 당규 위반 조항의 자동 무효)

정의당 당헌 당규가 제정?개정됨으로써 본 규약 가운데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존재할 경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당헌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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