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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평등 서울시? 통계조차 없는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11월 10일 4차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현황에 대한 서울시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질의했다. 이날 권수정 의원은 “젠더폭력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성비위 징계처분요지 현황을 보면 2020년 불법촬영,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취합되고 있으며, 2019년 불법촬영, 영상전송까지 있다.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 성폭력 건수를 취합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관련 범죄에 관한 통계 취합은 없다”라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이다. 8월의 경우 거의 3천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14건 정도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 상황에 비춰볼 때, 스토킹 범죄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추론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범죄에 대한 현황 통계조차 수집하지 않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 신고 건수 중 약 10% 정도만 처벌받고 있으며,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정도의 수준과 똑같은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권수정 의원은 “폭행ㆍ상해, 감금ㆍ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강력 범죄 예방차원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9년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 위험이 13.26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2019년 전체 여성폭력 상담건수는 98,522건으로 2017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여성폭력 상담 통계는 서울 소재 상담소에서 집계되어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데,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만 구분되어 집계 되고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폭력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권의원은 “서울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여성가족정책실이 스토킹, 데이트 성폭력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행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책은 부진했다. 공권력이 개입해도 추가 범행을 막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서울시는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지인 남성이 살해한 여성은 975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시시각각 여성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치하면서 ‘성평등 서울시’라는 공허한 수사만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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