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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태움’으로 인한 죽음은 명백한 산재사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월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위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내 괴롭힘은 K-방역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35.2%로 타 보건의료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간호사들의 ‘태움’ 노동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부분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과된 완벽주의에 대한 요구는 간호사의 노동환경적 특성과 맞물린다. 실수에 대한 염려, 과도한 정확함과 철저함에 대한 강요는 간호사에게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심어준다는 연구결과도 다수다. 자기수용, 자기위로능력과 같은 해법은 극한 노동환경과 위계적 조직 시스템 내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故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직업문화와 직무환경의 산물이자 사회심리적 불안과 폭력에 시달린 명백한 산재사망사고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산재 인정 또한 34.3%에서 69.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제야 故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타당하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34개의 권고안 중 “①서울시 사과와 책임, ②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 ③고인에 대한 예우와 동료 심리치유, ④서울의료원 조직개편, ⑤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⑥괴롭힘 고충처리 개선, ⑦서울시 제도개선, ⑧서울의료원 의혹 감사 등 규명, ⑨권고안 이행점검”은 조례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형식적인 자진사퇴로 마무리되었다.

 

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은 낮은 서울의료원의 현실은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도 미비한 상태이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없이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법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노동현장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태움’으로 인한 피해자를 당연히 산재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며 그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기벌법 제정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0년 11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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