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
1. 근거
- 규약 제10조 제1항 제1호
2. 회원 자격
- 경기도당 소속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예비당원
- 단, 의결권은 당권을 가진 당원만 행사 가능
3. 회의 자료
- 첨부파일 확인 (4/23 14:00 업로드 예정)
4. 간담회 자료
- http://www.justice21.org/105756
5.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불참하는 분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https://goo.gl/1TXMb5
지난 임시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총회이니 만큼 반드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청년당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당원총회 의장 염종운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