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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약] [대선공약] 노인공약-누구나 존엄한 노인복지국가 (5월 7일 발표)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어버이날에 드리는 7대 효도선물 공약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지역사회 모두와 함께하는 100세 시대형 ‘누구나 존엄한 노인복지국가’
 
-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50%으로 노후소득 보장 확대하겠습니다.
- 틀니, 임플란트 부담 경감, 보청기 건강보험 보험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난한 어르신들의 가족까지 옥죄이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노인적합업종 지정하여 노인일자리 확대하고, 자아실현·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회참여일자리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 공공실버주택, 주거지원급여, 무상교통카드 등 주거 및 교통·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요양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등 좋은 돌봄 실현하겠습니다.
- 노인 차별금지 및 학대예방 종합대책 마련하고 존엄한 죽음 프로그램 마련, 착한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장례비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식 뒷바라지 부모 공양에 허리가 휘어지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12.1%)의 4배입니다. 노인자살률도 OECD 1위로 평균의 3배입니다. 모두 압도적 1위로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5년 전 약속했지만 공약 후퇴로 답했습니다.
 
빈곤층 어르신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절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들, 신부전증 환자였으나 딸이 취직을 하자마자 수급자에서 탈락해 사회초년생 딸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생을 마감한 아버지 등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연좌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주거비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 63%에 불과해 민간의료보험에 국민 중 70% 이상이 가입해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조차도 가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지만 건강관리도 어렵습니다. 아프면 가족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집이 아니라 시설에 유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이고 위기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고령화가 아니라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평생연령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18세~65세, 중년 66세~79세, 노년 80세~99세, 장수노인은 100세 이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지는 선진국일수록 기대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르신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하고, 아프면 시설로 보내지고, 고독과 생활고에 못이겨 자살하는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어르신들이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 버려지는 신고려장 문화가 팽배한 사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100세 시대형 “존엄한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간과 연계한 차별적인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계해 자연증가분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상위 10%층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로백 제도(상위층은 세금으로 환수)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사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연금 가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제재와 인센티브 모두를 강화해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육아크레딧제도 등을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상공인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빈곤한 어르신의 가족까지 옥죄이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급여를 제외해 빈곤한 어르신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메꿔 드리겠습니다.
- 세금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사회적 위험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100세 시대에 맞는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참여경로를 개발해 쉼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지원팀을 설치하고, 노동역량 감소를 고려해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다양화하겠습니다.
- 쉼이 있는 존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활동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에 있어 고령자 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지원체계를 ·확대 개발하겠습니다.
-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해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를 신설하고 세대 간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봉사 바우처’ 등으로 어르신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거지원 및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의료인·사회복지사 배치, 편의시설 설치 등 노인맞춤형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도입·확대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해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을 보장하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이 겸비된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을 도입·확대하겠습니다.
- 다양한 지역밀착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를 신설해 편찮으신 어르신들의 자신의 집 개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께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자가운전자 맞춤형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좋은 돌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자신의 동네에서 안심하고 편하게 건강을 관리받도록 하겠습니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을 확 낮추고, 보청기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건강관리사 배치)로 전환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대상자를 매년 1%씩 확대하고, 공립장기요양시설(현재 1.4%) 확대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에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서비스) 신설하겠습니다.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양시설 특화서비스 신설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차별을 금지하고 학대를 예방하겠습니다.
-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하겠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고, 상담원을 확대하며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시설 내 신고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를 방지하고, 노노학대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 장례비를 실현하겠습니다.
- 병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제도 정비를 이루겠습니다.
- 공공병원 장례식장마다 ‘착한 장례서비스’를 운영하고, 매년 ‘표준장례비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겠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박물관 하나가 불 탄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륜이 존중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순환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이 100세형 ‘노인복지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5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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