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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입당] 당원가입 자격
정의당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따라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안되는 분들은 입당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주소지 관할 시·도당으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스캔,촬영) 등의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도당 주소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중인분들은 중앙당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2.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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