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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국정원, 보안측정 지적사항에 보안담당자 임명도 세월호만

 

<문의 : 김순이보좌관 010-6359-3919>

 


국정원, 보안측정 지적사항에 보안담당자 임명도 세월호만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자로 알려진 양모 사무장과 1항사 특정해서 임명장 수여
국가보호장비 보안측정결과도 동일 톤급 다른 선박 지적사항의 4배

 


  정진후 의원(정의당,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호장비 보안측정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 통보」문서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를 특별관리 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남.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는 신규 선박에 대한 국정의원 보안측정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제4조, 제33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안측정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주무부서에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013년 4월 11일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 미흡사항 개선결과 통보에 의하면 21가지의 지적사항(미비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통보되었음.

 

  해당 문서의 개선대책에는 얼마전 밝혀진 국정원 지적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모 사무장(세월호 탑승중 사망)과 1항사를 보안담당자로 지정해 임명장을 교부했다고 적시되어 있음.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작년 4월 25일 보안측정된 6천톤급‘서경파라다이스호’, 5천톤급‘서경아일랜드호’의 경우 각각 5개 일반적인 보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만을 담고 있으며 그 형식도 두 선박이 매우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선박 보안관리체제, 출입통제 실태, 제한구역 지정 및 보호대책, 보안장비 구비.운영 적절성, 비상사태 대응태세 등 뿐이며 ‘보안담당자 미지정’되었다는 지적사항에도 지정되었다고만 밝히고 있음.

 

  또한 작년 5월 9일 보안측정된 3천톤급‘로얄스타호’또한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만을 담고 있을 뿐 보안담당자 임명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정진후 의원은 “청해진해운이 관리한 세월호는 유독 다른 선사나 선박들과 다르게, 국정원 지적사항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보안담당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정원에 보고 체계도를 운항관리 규정에 넣은 것인지 국정원이 해명할 차례”라고 지적함.

 


2014년 8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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