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논평] 검찰의 잇단 ‘친여’ 선거부정 불기소, 다가오는 대선 공정선거 우려된다

[논평]

검찰의 잇단 친여선거부정 불기소, 다가오는 대선 공정선거 우려된다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여당 혹은 친여성향 보수신문 관계자들의 선거부정 사건에 대해 최근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역구에 금품을 돌린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그리고 자사 기자 출신이 출마한 지역에 야당 비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무료 배포한 조선일보 간부들에게 모두 죄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의 경우 친구이자 지역보좌관이 매우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여기에 기름을 제공한 사실까지 있다는데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황 의원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비서실장임을 감안하면, 여당 핵심인사의 선거부정에 검찰이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3만부 무료배포 사건도 마찬가지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서 고의성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홍보용 신문일 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며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조차 한탄하고 있다니, 대체 검찰은 선거부정을 단속하고 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할 의지는 있는 건가.

 

검찰이 공직선거와 관련해 이처럼 친여성향을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같은 해 치러진 직전 선거에서 온갖 선거부정을 저질러놓고도 검찰의 봐주기로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았으니, 이를 믿고 여권이 대통령 선거판을 또 얼마나 난잡하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선거부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여권과 이를 그대로 방조한 검찰 모두에 미리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20121011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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