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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하청 직원 과로사, 원청과 하청, 고용노동부는 적극 협조하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3월 30일 (목) 12: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1부 2베이 소조립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신모씨가 뇌출혈의 일종인 뇌 지주막하 출혈로 지난 9일 숨졌습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된 신씨는 2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서 사상작업을 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열심히 살아오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에서 과로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병이며 대한민국의 산재보험법은 산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인 사측은 유족들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지난해 7월 근무시간표를 보면 신씨의 근무시간은 월 362시간, 주당 무려 62.5시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 규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울산 본사 정문 맞은편에 빈소를 차리고 1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이 요청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하청업체는 유족들과 대화는커녕 고인과 유족을 향한 비방이 담긴 호소문을 농성장 근처에서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측은 산재 은폐 의도가 없다면 고인의 사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유족이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고 유족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과로사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될 터인데 왜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냐”며 유족을 비방하지 말고 산재신청에 성실하게 조력하십시오.

 

고용노동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사측에게 고용노동부가 직접 자료를 요구해 고인의 근무시간표를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감시해야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원청인 현대중공업 또한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수주물량이 늘면서 최근 잇달아 뇌심혈관계질환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6건, 올해는 3월까지 3개월 동안 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적정인원과 적정노동시간을 보장하여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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