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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강은미 의원, "양곡관리법 통과 환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어야"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부쳐

<쌀값 안정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어야 한다>

 

오늘(23)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이 처리됐다. 환영한다.

 

쌀값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개방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의 자동시장격리방안을 밝혔지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자동은 말뿐이었고, 시장격리 매입량과 매입방식이 원칙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 미봉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도 쌀값 대책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의무매입은 쌀의 초과생산을 고착화한다며 초과생산된 쌀의 의무매입을 반대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하고 있다.

 

쌀이 초과 생산되는 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다.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최근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식량자급률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시장격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책이 되어야 한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폭등하는 원자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묵묵히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 되는 지금,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절대 양보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최저가격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다. 선제적 시장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해도 시장격리 실 매입가격은 하락세 시장가격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쌀 과잉생산을 방지할 대책도 빠져 있다.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식량자급과 주식인 쌀 생산을 지속시킬 책무를 버리지 않는다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우리 농민과 농업, 국가의 식량안보 포기를 가시화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을 보장과 쌀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들녘을 지키는 농민과 식량안보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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