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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개정으로 지방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기관장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오늘 법 개정은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의회 운영의 민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군소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운 현 정치구조에서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 운영은 소수로 존재하는 군소정당 의원들의 의회 운영을 차단하는 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모든 정당 소속 의원이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의회가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모두 정치개혁에 이견이 없는 만큼 함께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2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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