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7일 (금)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과 전면적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재법 시행 1년,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와 경영계, 보수언론 등 보수 기득권이 총동원돼 중재법 무력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재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취임 이후 내내 처벌 완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경영계 민원해결사 노릇만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현장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있는 법도 노골적으로 무력화 시키려 하면서 법과 원칙이 무슨 궤변입니까.

 

더욱이 현행 중재법은 도입과정에서 거대양당의 졸속 협의로 인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이도 저도 아닌 솜방망이 법입니다. 지난 1년간 중재법 위반 수사 229건 중 검찰송치 34건, 기소 11건, 판결 0건이라는 결과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실효성을 말하기 전에 부실한 법 제정에 대한 거대양당의 무거운 책임과 성실한 법 집행을 해태한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를 먼저 말해야 타당합니다.

 

안전과 생명은 대한민국 최우선의 가치이고, 중재법은 그 시작이자 마중물입니다. 중재법 무력화는 국민 안전과 생명의 무력화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재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의 즉각 중단과 전면적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등 온전한 중재법을 위한 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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