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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부담자 24.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소득 부담자 24.4%

 

- 12만원 초과 납부자 17.3%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 가장 많아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부담자 32,259, 24.4% 차지, 12만원 이상 부담자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강은미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권고대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기준 폐지해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가 3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20201,057가구였던 것에 반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6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대상 장애인은 131,975명인데 반해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6월 기준으로 106,643명으로 25,332(19.2%)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

 

<2022년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 (기준: 2022. 6. 30., 단위: , )

구분

1인당

평균금액

본인부담금 납부액()

면제

2만원

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6만원초과~

8만원이하

8만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12만원이하

12만원

초과

전체

57,134

131,975

47,811

11,570

3,611

11,890

16,397

6,998

10,854

22,844

100%

36.2%

8.8%

2.7%

9.0%

12.4%

5.3%

8.2%

17.3%

수급자

 

47,464

47,464

 

 

 

 

 

 

 

차상위계층

19,507

11,652

287

11,365

 

 

 

 

 

 

기준중위소득

70%이하

72,378

32,259

 

107

3,385

9,393

10,004

4,791

2,104

2,475

0.3%

10.5%

29.1%

31.0%

14.9%

6.5%

7.7%

120%이하

104,418

19,741

 

48

205

2,249

5,050

1,160

5,272

5,757

0.2%

1.0%

11.3%

25.6%

5.9%

26.7%

29.2%

180%이하

131,396

12,518

 

37

12

170

1,303

348

3,313

7,335

0.2%

0.01%

1.4%

10.4%

2.8%

26.4%

58.6%

180%초과

153,599

8,281

 

13

9

78

40

699

165

7,277

0.02%

0.01%

0.09%

0.05%

8.44%

0.2%

87.9%

긴급활동지원

 

60

60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의 경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2020~22년 기준중위 70%이하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

(기준: 2022. 6. 30., 단위: , )

 

구분

1인당

평균금액

본인부담금 납부액()

2만원

이하

2만원초과~

4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6만원초과~

8만원이하

8만원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12만원이하

12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70%이하

‘22

72,378

32,259

107

3,385

9,393

10,004

4,791

2,104

2,475

‘21

69,590

30,513

198

3,357

8,596

9,162

4,970

2,790

1,440

‘20

69,641

26,701

127

2,397

6,819

9,317

5,867

1,117

1,05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15/100이내에서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액 또는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4UN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90,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4.5%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780,000원으로 소득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가구 소득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인 54.9%보다 월등히 높다. 가구 지출 비율로 볼 때 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강은미의원은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산정시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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