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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혜영 국정감사 보도자료4] 철강3사 온실가스 배출 274만 톤↑, 무상 배출권은 540만 톤↑


[국정감사]
철강3사 온실가스 배출 274만 톤↑, 무상 배출권은 540만 톤↑

 
지난해 철강3사 온실가스 배출량 1억 885만톤,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
배출권 할당량은 1억 300만톤에서 1억 842만톤으로 540만톤 늘어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에서도 철강은 배출권 전부 무상 할당
철강3사 배출량,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서 차지하는 비중 16%
美 연구소, "한국 배출권 거래제 광범위한 무상할당이 철강 등 수출 취약성 증대"
장혜영 의원 "유상할당 비율 높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모두 실패할 것"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0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늘어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한다. 한편, 기재부의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NDC 상향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배출총량을 조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대외 무역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85만톤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 7,950만톤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74만톤 늘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412만톤 늘어났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 과다 기업의 배출량을 낮추는 유인을 제공해야 할 배출권은 정작 배출량보다 더 큰 폭인 540만톤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철강 3사의 배출량 보다 두 배 많은 배출권이 할당된 셈이다. 특히 2021년 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되어 배출권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났으나, 철강 산업의 경우 여전히 전부 무상할당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일 유인이 충분하지 못한 셈이다.

 

3. 한편,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er Restrictions?)”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철강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엄격한 기후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취약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EU의 탄소국정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제법(Clean Competition Act,CCA)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제품이 탄소 집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U CBAM과 CCA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물론, 최근 미국에서 발의된 CCA 법안 등이 통과될 경우 높은 무상할당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로는 수출기업 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강과 정유 산업 등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배출량 증가 보다 더 큰 폭으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NDC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량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뒤늦게 이를 조정하면 오히려 기업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의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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