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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기제 비율 높아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기제 비율 높아,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반직 전환?확보 대책 필요

 

- 전국 시도 임기제 비율 33.6%. 울산 100%, 서울 71.6%, 대구 66.7%

- 5년에 불과한 임기제 신분, 해당 업무 전문성 유지 어려워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의 임기제 비율이 30.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의 역학조사관 중 임기제는 40명으로 33.6%였으며 시군구의 경우 118, 29.6%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71.6%였으며 대구는 66.7%, 울산은 12명 역학조사관 중 일반임기제가 4, 시간선택임기제가 8명으로 100%가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역학조사관의 경우 현재 최장 5년에 불과한 임기제 신분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의 임금 등을 고려한 일반직 정원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일반직 등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도가 역학조사관 2명 중 1명을 의사로 임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 지차제, 공공기관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총량 확대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의 안정적 확보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

 

 

구분

일반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임기제 합계

임기제 비율

합계

517

359

94

64

158

30.6

시도**

119

79

17

23

40

33.6

시군구***

398

280

77

41

118

29.6

* 소속 공무원 중 임명, ** 시도 2명 이상 임명, *** 사군구, 인구 10만명 이상의 경우 1명 이상 임명

(관련 법령)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붙임 2) 시도별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

 

구분

일반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임기제 합계

임기제 비율

합계

517

359

94

64

158

30.6

서울

67

19

42

6

48

71.6

부산

12

9

3

 

3

25.0

대구

24

8

8

8

16

66.7

인천

13

1

1

1

2

15.4

광주

11

10

1

 

1

9.1

대전

10

7

2

1

3

30.0

울산

12

 

4

8

12

100.0

세종

8

8

 

 

0

0.0

경기

130

77

23

30

53

40.8

강원

66

63

2

1

3

4.5

충북

34

34

 

 

0

0.0

충남

30

28

 

2

2

6.7

전북

16

16

 

 

0

0.0

전남

38

32

 

6

6

15.8

경북

22

16

6

 

6

27.3

경남

20

17

2

1

3

15.0

제주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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