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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소득구간별 유류비 환급과 정유사 초과이득세가 더 낫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1일 (금)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됐습니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 상위 10%(10분위)는 15만 9천 원의 혜택을 봤지만, 소득 하위 10%(1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은 1만 5천 원에 불과하여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역진적인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기적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 보다는 소득구간별 유류비 환급,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비 바우처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올해만 약 8조 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비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특수한 고유가 상황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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