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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는 '낙태법' 입법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6월 30일(목)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1973년 이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왔던 미국이‘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여성 인권을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24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불안과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 일부 유죄로 남겨두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개정안부터 낙태 시 여성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개정안까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논의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텐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다뤄지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수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몇 주까지는 임신 중단이 되고 몇 주부터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는 문제에 진영논리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단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부터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유산 유도제까지, 폭넓은 지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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