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부당노동행위 방치와 차별금지법 제정 외면은 헌법 가치를 방치·외면하는 것
[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부당노동행위 방치와 차별금지법 제정 외면은 헌법 가치를 방치·외면하는 것


일시 : 2022년 5월 19일(목)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말라며 53일을 단식해온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지회장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39일째 단식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33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가치를 지키자고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호소하는 나라가 입헌공화국입니까.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 있는 정부가 이 호소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 절규를 외면하는 게 무슨 민주공화국입니까.
한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두 시민을 방치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방치한 것입니다.
국회의 부작위로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인권이 쓰러진 것입니다.

헌법적 권리를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호소하는 나라는 야만의 나라입니다.
헌법 준수의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하십시오.
국회의 부작위에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미 시민의 뜻으로 확인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합시다.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노동권과 인권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