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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이정식 장관 후보 삼성의 노조무력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 회피

 

이정식 후보, 삼성의 노조무력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 회피,

노동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상당히 의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정식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삼성전자 자문위원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문역할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경력 자료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경력만 제출하였으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삼성물산,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으나 이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무노조 경영 삼성은 2020년 무노조 경영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협약은 지연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했다. 삼성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있다. 삼성의 노무관리는 실제로 노조무력화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다르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강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다고만 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단체교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삼성의 행태를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은 문제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장관은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고,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 역시 회피했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요청 권한 뿐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요청 권한도 있다. 위원회는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까지도 심의한다. 즉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위원회만 아니라 노동부장관도 개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순히 위원회의 심의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오른 이정식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삼성, LG 등 대기업의 노조무력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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